전남 한 고교서 교사 간 '성희롱' 물의

유영규 기자 2024. 2. 8.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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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7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남의 한 고교에서 A 교사가 동료 교사들을 성희롱하거나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학교는 지난해 말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었으며 A 교사의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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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하는 시민단체

전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교사에게 성희롱을 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어제(7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남의 한 고교에서 A 교사가 동료 교사들을 성희롱하거나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학교는 지난해 말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었으며 A 교사의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성추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경찰 수사를 이유로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은 지난해 말 인사에서 A 교사를 비롯해 피해 교사 B 씨 등 4명을 다른 학교로 보냈지만, 시민단체는 "교육청이 가해자는 두둔하고 피해 교사들만 징계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34개 단체로 구성된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은 이날 전남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청은 교사에 의한 성추행 사건과 이를 무마시키려는 교장의 폭력 사건이 발생한 지 4개월이 넘도록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교육청이 피해교사들을 강제 전보 조처한 것은 권력을 남용한 횡포이며 명백한 2차 가해"라며 "교육청은 성인지 감수성을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수사 결과가 나와야 징계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며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우선 교사들을 전보 조처한 것으로 특정 교사를 두둔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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