꿩 잡으려고 쏜 엽탄에 80m 떨어져 있던 60대 전치8주…엽사 과실치상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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꿩을 잡으려고 엽탄을 쐈다가 엉뚱하게도 80m가량 떨어져 있던 60대 남성을 다치게 한 엽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75)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2월 7일 낮 11시 50분쯤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인근에서 엽탄을 쏴 B(63)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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꿩을 잡으려고 엽탄을 쐈다가 엉뚱하게도 80m가량 떨어져 있던 60대 남성을 다치게 한 엽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75)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2월 7일 낮 11시 50분쯤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인근에서 엽탄을 쏴 B(63)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 구역 안에서 꿩을 잡으려고 최대 도달거리가 190m인 엽탄을 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80m가량 떨어진 식당 앞에 있다가 눈 밑에 탄환이 박혔고, 병원에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보통 유해 야생동물을 잡을 때는 주택이나 축사와 가까운 곳에 사는 주민들을 미리 대피시켜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변 100m 내에서는 총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A 씨는 평소 인천공항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하지 않도록 꿩이나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활동을 했다.
안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판 과정에서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직업인으로서 포획 활동을 한 게 아니라 봉사활동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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