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심 이용한 성폭행"… 檢, 힘찬 1심 집행유예에 항소

김유림 기자 2024. 2. 8.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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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범죄 재판 중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른 보이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4)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팬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불법촬영한 힘찬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함"이라며 "팬심을 이용한 교묘한 범행으로 피해자를 협박·폭행해 간음한 뒤 불법촬영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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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34·본명 김힘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제추행 관련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 /사진=뉴스1
검찰이 성범죄 재판 중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른 보이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4)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일 힘찬의 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의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팬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불법촬영한 힘찬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함"이라며 "팬심을 이용한 교묘한 범행으로 피해자를 협박·폭행해 간음한 뒤 불법촬영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힘찬은 지난 2022년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다음 달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에는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하기도 했다.

힘찬은 이 시기에 이미 이전에 저지른 강제추행 사건으로 2심 재판을 받던 상태였다. 힘찬은 2018년 7월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심 징역 10개월 선고에 이어 지난해 2월 항소심도 같은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1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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