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주식으로 받는 한화맨···현금보다 나을까 [biz-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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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000880)그룹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제도를 전 계열사로 확대한다.
한편 한화그룹은 RSU 제도가 김동관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기존의 현금 지급식 단기 성과급을 통해 ㈜한화의 주식을 집중 매입하는 것이 보다 많은 지분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어 경영권 승계 측면에서 RSU가 훨씬 불리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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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성장·주주가치 제고 기대
경영권 승계 악용 의견엔 반박
한화(000880)그룹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제도를 전 계열사로 확대한다. 단기 성과 중심의 무리한 의사 결정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장기 성과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한화그룹은 한화·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솔루션 등 12개 계열사 임원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던 RSU 제도를 내년부터 계열사 팀장급 직원까지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팀장급 이상 직원은 현금 보상이나 RSU 보상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RSU 선택형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RSU는 연말·연초에 현금으로 주는 기존 성과급 제도와 달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을 주는 장기 성과 보상 제도다. 전문 경영인이나 핵심 경영진이 단기간에 높은 실적을 내고 이를 바탕으로 받은 주식을 대량 매도한 뒤 회사를 떠나는 이른바 ‘먹튀’ 현상을 막기 위해 2000년대 초 미국에서 처음 도입됐다. 한화는 2020년 국내 상장사 가운데 처음 RSU 제도를 적용했다. 연초 보직 부임 시 지급을 약정하고 실제 지급은 5년에서 최대 10년간 이연해 지급하고 있다.
RSU 장점은 임직원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로 회사의 실적과 가치가 올라 주가가 상승하면 실제 주식을 받게 될 시점의 보상 역시 주가와 연동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지급 받는 시점의 주가가 현재보다 떨어질 경우 보상 규모가 작아질 수 있고 임직원 책임 여부 등에 따라 지급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
한화는 RSU 제도의 최대 장점으로 회사의 장기적 성장을 위한 동기 부여와 주주가치 제고를 꼽았다. 한화는 최고경영진에게 다른 임직원보다 더욱 긴 10년이라는 가득 기간(vesting period)을 부여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책임경영을 더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화그룹은 RSU 제도가 김동관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기존의 현금 지급식 단기 성과급을 통해 ㈜한화의 주식을 집중 매입하는 것이 보다 많은 지분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어 경영권 승계 측면에서 RSU가 훨씬 불리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부회장이 RSU를 통해 2040년까지 취득하는 ㈜한화의 주식은 1%대에 불과해 경영권 승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대주주라는 이유로 RSU 부여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도 꼽았다. 손명수 한화솔루션 인사전략담당 임원은 “RSU는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도입된 성과 보상 시스템”이라며 “회사의 장래 가치에 따라 개인의 보상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임직원·주주가 모두 윈윈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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