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오늘 항소심 선고…1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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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결과가 8일 나온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들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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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결과가 8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이날 오후 2시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의 2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조 전 장관이 기소된 2019년 12월 이후 약 4년, 1심 선고가 이뤄진지 약 1년 만이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민정수석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있다.
지난해 2월 1심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형량은 징역 2년의 실형이었다. 당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는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재산 허위신고와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다.
아들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2년 1월 조민씨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해 9월 가석방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을 구형했다. 추징금 600만원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최고 책임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대통령의 신뢰를 배신한 중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에 대해 “제가 책임질 부분은 겸허히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제가 몰랐던 점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을 살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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