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 비리·감찰 무마' 오늘 2심 선고…1심은 징역 2년

한성희 기자 2024. 2. 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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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8일) 나옵니다.

아들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전 교수는 2022년 1월 조민 씨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해 9월 가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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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8일)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늘 낮 2시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의 2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지난 2019년 12월 기소 뒤로 약 4년 1개월만, 1심 선고 뒤로는 1년 만입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업무방해와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또 딸 조민 씨 장학금을 부정수수한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 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증거은닉교사 혐의 등도 있습니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받습니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 가운데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고,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민 씨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는 뇌물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됐습니다.

재산 허위신고와 증거은닉교사 등은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아들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전 교수는 2022년 1월 조민 씨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해 9월 가석방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벌금 1,200만 원 선고와 600만 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으로 입시 비리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최고 책임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대통령의 신뢰를 배신한 중대 범행을 저질렀다"며 형량을 높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에 대해 "제가 책임질 부분은 겸허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제가 몰랐던 점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을 살펴달라"고 무죄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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