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발언 경희대 교수 감봉 3개월 내려지자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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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경희대 교수에 대해 학교법인이 감봉 처분을 내렸다.
8일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에 따르면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전날 철학과 소속 A교수에 대해 "학교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교수는 "(문제가 된 발언)은 팩트라고 생각한다"며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보지도 않고 문제를 제기한 세력들 이야기만 듣고 징계를 내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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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 측 “아쉽지만 결과 수용”
8일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에 따르면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전날 철학과 소속 A교수에 대해 “학교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지난해 11월 경희대 교원인사위원회가 제청한 ‘견책’보다 한 단계 높은 수위의 징계가 내려진 것이다.
이달 정년퇴임 예정인 A교수는 이번 징계로 명예교수 추대에서도 제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교수는 학교 측 결정에 대해 “대단히 불만”이라며 징계에 불복할지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A교수는 “(문제가 된 발언)은 팩트라고 생각한다”며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보지도 않고 문제를 제기한 세력들 이야기만 듣고 징계를 내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철학과 동문회는 “동문회가 요구해 온 파면 수준의 중징계는 아니지만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A교수는 지난해 3월9일 ‘서양철학의 기초’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일본군 따라가서 매춘행위를 한 사람들”이라고 발언했다. 현재 살아 있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거짓이냐는 학생 질문에 대해 A교수는 “거짓이다. 그 사람들 말은 하나도 안맞는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는 A교수의 파면을 촉구했다. 시민단체 고발로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6일 A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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