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조각투자 사기' 피카코인 경영진 보석 석방

문승욱 2024. 2. 8.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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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는 허위 홍보로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카코인' 발생사 경영진들이 석방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피카코인 발생사 공동대표 송모씨와 성모씨가 신청한 보석 신청을 지난 5일 인용했습니다.

다만 보증금 2억원, 주거지 제한과 출국 금지 등의 보석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며 성과를 허위로 홍보해 가상화폐 가격을 끌어올린 뒤 33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피카코인 #경영진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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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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