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이혼하면 반려견은 누가 기르나? 반려동물 법정공방 늘어
■ 출연 : 이현웅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월 8일 목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조선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소방청이 올해부터 119 메모리얼데이를 개최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근무 도중 순직한 소방관은 마흔 명에 달하는데,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유가족을 위로하자는 취지에서입니다. 추모 대회는 엄숙한 분위기보다는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문화 체험 행사 형식으로 치러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소방관이 착용하는 방화복과 호흡 장비 등을 직접 입어보거나 간단한 구조 활동을 해볼 수 있는 체험 코너도 마련됩니다. 한편, 이와 함께 순직, 공상 대원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공상을 인정받으면 치료비와 간병비 일부가 나왔지만,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결국 개인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담을 줄여주고, 기존엔 공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어깨나 척추 질환도 치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순직 소방관 유자녀에 대해 기존엔 학자금까지만 지원했지만, 앞으론 추가적인 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한겨레 기사입니다.
차상위, 한부모 가정 등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식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아동 급식 카드 사업이죠. 그런데 일부 지자체의 경우 바우처 서비스 업체와 계약하면서 가맹점 수수료가 최대 1.5%에 달한다고 합니다. 일반 카드사 수수료 0.25%보다 6배나 높은 수준입니다. 최근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했다가 높은 수수료를 보고 한 업주가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좋은 마음으로 사업에 동참했는데, 6배나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하니 부담이 크다며 아쉬음을 표현했습니다. 실제 이렇게 높은 수수료율은 가맹점 가입률이 낮아지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가맹점이 줄어들면 결국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들도 선택권이 줄어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이를 보며, 앞으로 사업이 유지되기 위해선 대형 카드사 수수료와 비슷하게라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가입하는 업체들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실려있었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남남 돌아서는 커플, 강아지는 누구 품에> 요즘 반려 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관련 법적 공방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연인이 헤어지거나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반려동물 양육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반려동물 양육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따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사에 나온 사례를 보면, 이혼을 한 후 반려견을 부인이 맡아 키우되, 남편은 한 달에 한 번 만날 수 있고, 이후 병원비나 장례비 등 목돈이 들어갈 땐 반반씩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일주일에 5일은 여자가, 2일은 남자가 반려견을 키우기로 하고, 남자가 월 10만 원씩 양육비 차원으로 돈을 주기로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반려동물과 관련해 법적 문제로 들어가면 늘 나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한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지금, 법도 변화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몇 년 전부터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소유권이 아닌 양육권. 과연 앞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법정 공방의 틀이 어떻게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오늘 볼 마지막 기사입니다.
사진에 문서가 하나 보이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여느 탄원서와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실제론 챗GPT로 작성한 가짜 탄원서로 밝혀졌습니다. 작년에 구속된 마약사범 김 모 씨는 보석과 형량 감경 등을 노리고 재판부에 지인과 가족 명의 탄원서를 다수 제출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고양시체육회 팀장 명의의 탄원서도 있었는데, 김 씨가 고양시체육회와 협력해 공익활동을 많이 한 점을 참작해 선처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는, 탄원서에 범행과 무관한 내용이 적혀 있고 전반적인 문체가 번역문처럼 어색하다는 점을 미심쩍게 여겼습니다. 결국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진위를 확인해보니 탄원서 명의자는 김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김 씨가 지인에게 '고양시 체육회', '공익활동' 등의 키워드를 넣어 탄원서를 생성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김 씨는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챗GPT로 허위, 위조 문서 제작과 유포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온 바 있지만, 실제 형사재판에 조작된 탄원서가 제출된 것이 확인되면서 검찰은 앞으로도 AI를 악용한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월 8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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