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오늘 2심 선고

김소연 2024. 2. 8.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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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 항소심 결과가 8일 나온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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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리셋코리아행동 3차 준비세미나에서 여는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 항소심 결과가 8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 등의 2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기소됐고, 지난해 진행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도 있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받고 있다.

1심에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라 판단했다. 딸 조민 씨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는 뇌물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됐다.

당시 아들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정 전 교수는 그는 2022년 1월 조민 씨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해 9월 가석방됐다.

조 전 장관의 1심에서는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해당 PC에서 정 전 교수의 표창장 위조 정황 등 입시 비리 혐의를 뒷받침하는 파일들이 나왔는데, 1심 재판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자 검찰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기피 신청은 항고심까지 이어졌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벌금 1200만원을 구형했다. 또한 600만원 추징을 요청했다.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전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조 전 장관의 법정구속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으로 입시 비리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최고 책임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대통령의 신뢰를 배신한 중대 범행을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제가 책임질 부분은 겸허히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제가 몰랐던 점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을 살펴달라"고 반박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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