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강제노동 규제 강화’, 韓에도 경고등…“제3국 우회 공급망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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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EU(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강제 노동 관련 생산품에 대한 무역 제재가 강화되고 있어 국내 수출 기업들 역시 면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8일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글로벌 공급망에 켜진 또 다른 경고등-강제 노동 규제 동향과 우리 기업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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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배터리 산업 등 ‘강제노동 규제 리스크’ 노출
“대미·EU 수출 기업, 신장위구르 지역 리스크 점검 필요”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미국과 EU(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강제 노동 관련 생산품에 대한 무역 제재가 강화되고 있어 국내 수출 기업들 역시 면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8일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글로벌 공급망에 켜진 또 다른 경고등-강제 노동 규제 동향과 우리 기업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분석했다. .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UFLPA)에 따라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채굴·생산·제조된 모든 제품을 일단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추정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중국산 원료나 소재·부품을 사용한 제3국 생산 제품까지도 광범위하게 제재하고 있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월 UFLPA 시행 이후 22억500만달러(약 2조9300억원·누적 기준)에 달하는 수입품이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의심돼 통관이 보류됐으며, 통관 보류 대상 수입품 가운데 최종 선적지가 중국인 비중은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전기차 배터리‧알루미늄 등 자동차 부품과 산업용 원부자재까지 품목별 제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EU도 UFLPA와 유사한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 금지 규칙’에 대한 입법을 올해 초 완료해 강제노동 규제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규칙 초안은 소량의 부품이라도 강제노동과 결부돼 있다면 EU로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러한 제품들은 EU 시장 내 출하‧판매뿐만 아니라 EU를 통한 역외 수출까지 금지된다. 특히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집행위-이사회-의회 삼자 합의가 타결돼 발효를 앞두고 있는 EU의 공급망실사지침에서도 강제노동을 실사 대상으로 포함한 것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주요 선진국들의 강제노동 무역 제재와 관련 우리 기업들이 ▷중국산 원료·소재·부품의 제3국 내 가공·조립 증가 ▷고강도 규제 대상인 중국 신장위구르산 소재·부품 사용 ▷중국 당국 통제로 인한 정보 수집 어려움 ▷중국 외 아태지역 내 강제노동 등의 상황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강제노동에 대한 각국 정부의 제재가 지속 확대되는 한편, 민간에서 공급업체의 직·간접적인 강제노동 사용 근절에 대한 고객사 요구가 강화된다”면서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통해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태양광 폴리실리콘의 경우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영향으로 미국 내 태양광 설비 신규 설치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UFLPA에 근거해 중국산 폴리실리콘이 사용된 태양광 셀, 모듈의 수입이 제한되자 중국산 폴리실리콘과 비(非)중국산 폴리실리콘 간 가격 격차가 확대된 바 있다.
보고서는 또한 “국내에서도 공급망 실사 법제화 움직임이 있으나,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공급망 역량이 아직 미흡한 실정을 고려해 규제보다는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먼저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아름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미국이나 EU로 수출하는 기업은 협력사와의 공조해 원료·중간재·부품 등 전 공급망을 상세하게 도식화해 강제노동 및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 관련 리스크를 점검해야 한다”면서 “자체적인 정책 수립이나 관리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경우 ‘책임감 있는 산업 연합(RBA)’ 등 산업별 이니셔티브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이나 관리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강제노동 위험이 발견돼 공급망을 재조정할 경우 대체 가능한 공급업체 발굴이 어렵거나 원가 상승, 원자재·부품의 품질 저하 문제가 수반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likehyo8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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