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증가세 지원 강화

유재형 기자 2024. 2. 8.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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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역 거주 외국인이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 강화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저출생 등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은 증가하고 있다"며 "이들의 사회 통합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자녀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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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조현철 기자 = 8일 오후 울산글로벌센터는 'Talk House'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초중고등학교 원어민 교사(64명)와 외국인주민(64명)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실'을 하고 있다. (사진=울산시 제공)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지역 거주 외국인이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 강화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올해 1월 울산시에 등록된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정 등 거주 외국인은 2만 3000여 명으로 지난해 대비 5000여 명 늘어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시는 거주 외국인 국가별 전통문화 육성사업 지원과 2023년 창설한 외국인 주민 자녀로 구성된 ’프렌즈 오케스트라‘ 운영, 외국인 공동체(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에 힘쓸 예정이다.

특히 울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는 우리 말과 글이 서툴러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외국인 주민과 결혼 이민자에 대한 통·번역 서비스를 기존 10개국 언어에서 15개국 언어로 확대해 제공한다.

또 매월 누리집과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10개 국어로 된 외국어 뉴스와 지역 정보지를 제작·배포해 다양한 울산의 정책 정보를 제공한다.

시는 구·군별 가족센터를 통해서도 다문화 아동·청소년 기초학습, 이중언어 학습 지원을 강화하고, 신규사업으로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기초학습 지원 대상을 초등 저학년에서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 지원하고, 이중언어 학습 지원 강화를 위해 기존의 부모지도(코칭) 위주에서 전문 강사가 결혼 이민자 부모의 모국어를 직접 교육한다. 대상 자녀 연령도 12세에서 18세로 확대한다.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신규로 교육활동비 지원을 추진한다.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의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며, 5월부터 구·군 가족센터를 통해 신청받아 소득조사를 통해 8월 이후 지원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저출생 등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은 증가하고 있다"며 "이들의 사회 통합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자녀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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