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남북 경협'도 단절…경제협력법·금강산특구법 일방 폐지(종합)

이창규 기자 2024. 2. 8.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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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남북 경제 협력 관련 법안과 합의서를 폐지하는 등 경제협력 부문에서도 남북 관계 단절에 나섰다.

8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30차 전원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남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 규정들, 북남경제협력관련합의서들을 폐지함에 대하여'를 전원일치로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북남경제협력법은 지난 2005년에 채택된 법안으로 남북간 경제협력 관련 전반적인 사안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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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에서 결정…'두 국가 관계' 선언 후속 조치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30차 전원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남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규정들, 북남경제협력관련합의서들을 폐지함에 대하여'를 전원일치로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북한이 남북 경제 협력 관련 법안과 합의서를 폐지하는 등 경제협력 부문에서도 남북 관계 단절에 나섰다.

8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30차 전원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남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 규정들, 북남경제협력관련합의서들을 폐지함에 대하여'를 전원일치로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북남경제협력법은 지난 2005년에 채택된 법안으로 남북간 경제협력 관련 전반적인 사안을 다루고 있다. △지도기관 △사업방법 △관세 △결제방식 △제재 △분쟁해결 등의 내용이 규정돼 있다.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은 지난 2011년 5월3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됐다. 남측뿐 아니라 다른 나라 법인, 개인, 경제조직 등 외국인도 투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남북관계를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앞으로 남측과의 경제 협력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해 말 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인 두 교전국가 관계'로 규정했다.

이후 지난달 13일 남북 교류를 담당하는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민족화해협의회,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등을 페지한 데 이어 15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선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했다.

김 총비서는 지난달 최고인민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국가 대 국가' 관계를 헌법에도 명시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회의에서는 문평지구 국토건설 총계획과 중앙재판소 판사 소환 및 선거 문제도 다뤘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이날 회의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윤석, 김호철과 서기장 고길선을 포함해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했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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