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북경제협력법·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경제협력 합의서 폐지"(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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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북남경제협력법과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북남경제협력합의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8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30차 전원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남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 규정들, 북남경제협력관련합의서들을 폐지함에 대하여'를 전원일치로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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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북한이 북남경제협력법과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북남경제협력합의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8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30차 전원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남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 규정들, 북남경제협력관련합의서들을 폐지함에 대하여'를 전원일치로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남북관계를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문평지구 국토건설 총계획과 중앙재판소 판사 소환 및 선거 문제도 다뤘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이날 회의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윤석, 김호철과 서기장 고길선을 포함해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했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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