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오늘 2심 선고…1심 실형 1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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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결과가 8일 나온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들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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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 등의 2심 선고공판을 연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약 4년 1개월만, 1심 선고 뒤 1년 만이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도 있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받는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 가운데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민 씨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는 뇌물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됐다. 재산 허위신고와 증거은닉교사 등은 무죄 판단을 받았다.
아들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2년 1월 조민 씨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해 9월 가석방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 600만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으로 입시 비리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최고 책임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대통령의 신뢰를 배신한 중대 범행을 저질렀다”며 형량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햇수로 5년이 흐르면서 하루하루가 생지옥이었고, 가족 전체는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 전 장관이 4·10 총선 출마를 검토해 온 만큼, 이날 항소심 선고 결과는 향후 야권의 정치적 지형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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