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 신청 받는다

정인지 기자 2024. 2. 8.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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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2024년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제' 사업을 공고한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제'는 대학생 현장실습, 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 기술이전 등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을 통해 실적 점수(마일리지)를 적립한 기관 중 우수기업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다.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대상은 접수 마감일 기준 산학협력 실적점수가 있는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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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교육부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2024년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제' 사업을 공고한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제'는 대학생 현장실습, 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 기술이전 등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을 통해 실적 점수(마일리지)를 적립한 기관 중 우수기업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다.

산학협력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기업은 여신금리 인하(0.1~0.3%), 각종 수수료 할인 등 금융혜택과 정부부처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우대혜택을 받게 된다. 인증 효력은 선정일로부터 2년간이다.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대상은 접수 마감일 기준 산학협력 실적점수가 있는 기업이다.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3월 29일 오후 6시까지 '산학협력 실적점수 인증사무국' e메일 또는 '산학협력 실적점수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산학협력 운영협의체는 산학협력 활동성과 및 활동계획 중심의 정량·정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 기업 중 100개 내외 기업을 선정하고, 4월 중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기업별 산학협력 실적점수 적립 현황은 산학협력 실적점수(마일리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연희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산학협력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지자체와 적극 소통해 추가 혜택을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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