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웠던 가상자산 시장…이용자보호법 시행 준비 돌입

박지운 2024. 2. 8.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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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제도가 하나씩 정비되는 모습입니다.

금융당국은 각종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사업자들에겐 로드맵을 제시하며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난해 가상자산 시장,

거래소 지닥에서 200억 원 규모 해킹 피해가 발생했고, 국회에선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수억 원대 암호화폐 보유 논란을 빚었습니다.

'뒷돈 상장'으로 거래소 코인원의 전 임직원과 브로커가 실형을 받았으며, 코인 운용사 하루 인베스트가 야반도주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박지운 기자(지난해 6월 연합뉴스TV 보도)> "사무실은 옷이나 먹을 것을 비롯해 직원들의 소지품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에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해 가상자산 투자사기와 함께 불공정거래도 신고를 받기 시작했고, 사업자들에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오늘 저희가 제시하는 로드맵에 따라 법 시행 전까지 조직, 시스템, 내부통제체계 등 제반사항을 완벽히 갖춰주시길…"

또 앞서 금융위원회는 제3자의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을 사실상 금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출금 중단으로 대규모 피해를 양산했던 하루·델리오 사태 재발을 방지하겠단 취지입니다.

<황석진/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기존의 투자자라든가 이용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상당히 법적으로 적립됐다고 보시면…"

다만 여전히 '리딩방' 등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규제가 없고, '뒷돈 상장'을 막을 방법도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채우지 못하는 규제 공백이 많다며, 다음 단계 논의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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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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