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아버지 도마로 때린 50대 아들…쓰러졌는데도 폭행

류원혜 기자 2024. 2. 8.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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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상태로 아버지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아버지가 소파에 쓰러졌는데도 계속 폭행해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척골 원위부 골절', '왼쪽 제5수지 중수골 목의 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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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술 취한 상태로 아버지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버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등을 도마로 1회 가격한 뒤 식탁 의자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아버지가 소파에 쓰러졌는데도 계속 폭행해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척골 원위부 골절', '왼쪽 제5수지 중수골 목의 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를 협박해 가정 보호처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했고,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구금보다는 정신과 치료와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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