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카드 수수료 일반카드의 6배…이러면 누가 아이들 돕나

배현정 기자 2024. 2. 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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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에서 돈가스집을 운영하는 김아무개(44)씨는 지난해 11월 저소득층 아동에게 식비를 지원하는 아동급식카드의 가맹점으로 가입했다.

그런데 가입 일주일 뒤 받은 가맹점 안내문에 적힌 '카드 수수료 1.5%'를 보고 깜짝 놀랐다.

지역의 아동급식 바우처 카드 가맹점들이 수수료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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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남 거제시가 누리집에 올린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신청 안내문’이다. 바우처 서비스 제공 업체와 계약한 거제시도 가맹점에 수수료 1.5%를 부과한다. 거제시 누리집 갈무리

경남 창원에서 돈가스집을 운영하는 김아무개(44)씨는 지난해 11월 저소득층 아동에게 식비를 지원하는 아동급식카드의 가맹점으로 가입했다. 그런데 가입 일주일 뒤 받은 가맹점 안내문에 적힌 ‘카드 수수료 1.5%’를 보고 깜짝 놀랐다. 수수료가 일반 카드사의 0.25%보다 6배나 높았다. 김씨는 “1만원 돈가스 하나 팔면 수수료로 150원이 나간다”며 “아이들을 위해 좋은 마음으로 사업에 동참했는데 6배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하니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지역의 아동급식 바우처 카드 가맹점들이 수수료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아동급식카드는 차상위·한부모 가정 등 결식이 우려되는 만 18살 미만 아동에게 식사비(1식 8천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5년에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지자체별로 하루 이용한도, 한끼 단가 등 운영 방식이 다르다.

카드 수수료는 지자체별로 다르다. 지자체가 바우처 서비스 업체, 신용카드사(비씨카드, 신한카드) 둘 중 한곳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데 그것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바우처 업체는 수수료 최대 1.5%이고, 신용카드사는 0.25%다. 바우처 업체와 계약한 지자체의 경우, 신용카드사보다 최대 6배 높은 수수료를 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바우처 업체와 계약한 지자체는 강원도 철원·홍천군, 경남 창원·밀양시 등 30곳 이상이다. 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가맹점에 가입하면 바우처 업체에 수수료 최대 1.5%를 내야 한다.

아동급식카드 영수증. 독자 제공

높은 수수료는 가맹점 가입률이 낮아지는 원인으로 꼽힌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1년 발표한 ‘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을 보면 카드 가맹점이 부족해 아동이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수수료 부담 때문에 가맹점이 줄어들면 서비스를 받는 아동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정익중 이화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사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바우처 업체와 대형 카드사의 수수료를 비슷하게라도 맞춰줘야 한다. 가입 업체들의 지원책, 수수료를 낮추는 방법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현정 기자 spr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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