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전 지정제 외 다른 대안도 검토”

이희경 2024. 2. 8.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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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입법을 예고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과 관련해 다른 대안도 열어두고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플랫폼 법안에 대해 부처 협의도 하고 이해관계자 의견도 수렴했는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정부)안을 (당장) 공개하기보다는 좀 더 학계나 전문가 의견을 반영, (사전)지정제도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게 낫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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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대안 열어놓고 의견수렴”
반발 여론에 플랫폼법 일보 후퇴
조홍선 부위원장 “폐기는 아니다”
일각 “추진동력 약해지나” 분석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입법을 예고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과 관련해 다른 대안도 열어두고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소수의 거대 플랫폼 업체를 사전지정해 규제하는 데 반발 여론이 큰 만큼 국내외 업계 및 학계와 충분히 소통해 다른 규제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다. “법 제정이 늦어지면 역사의 죄인”이라며 강경 추진 의사를 밝혔던 공정위가 한발 물러선 셈인데, 플랫폼법 추진 동력마저 약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플랫폼 법안에 대해 부처 협의도 하고 이해관계자 의견도 수렴했는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정부)안을 (당장) 공개하기보다는 좀 더 학계나 전문가 의견을 반영, (사전)지정제도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게 낫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 대안을 가지고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며 “사전지정제도를 폐기하는 건 아니고 대안이 있는지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부처 협의는 충분히 진행됐고 플랫폼법 관련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도 “지금 가장 어려운 게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 지정과 경쟁 사업자를 판단하는 건데 현행 제도보다 더 나은 대안을 생각해 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올해 입법을 예고한 플랫폼법은 시장을 좌우할 정도의 소수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지정한 뒤 자사 우대 등 이들의 각종 반칙행위를 집중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를 중심으로 ‘플랫폼 산업 생태계 위축’ ‘국내 기업 역차별’ 등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미국 상공회의소도 충분한 협의 없이 플랫폼법이 추진되고 있다며 우려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소상공인·소비자 부담 완화 등 플랫폼법의 긍정 효과를 강조하며 입법 속도전에 나섰던 공정위가 ‘신중 모드’로 돌아서면서 플랫폼법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조 부위원장이 ‘대안’을 거론한 만큼 원안보다 규제 강도가 낮아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공정위는 다만 소통의 진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일 뿐 사전지정제도 폐기 등 플랫폼법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육성권 사무처장은 “사전지정제도도 열어놓고 이것보다 더 업계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으로 플랫폼을 규율할 방안이 있는지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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