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열심히 썼는데...연말 정산 왜 이렇지

김경렬 2024. 2. 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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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만 사용했다가 에상 보다 작은 소득공제로 연말정산에서 낭패를 볼 수 있어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사회초년생이 부양가족과 큰 병원비 지출이 없어 공제 항목이 적은 만큼 신용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해야 절세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선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소득공제 한도·요건 등도 미리 확인해 연말정산 절세 혜택을 챙겨야한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1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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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등 사회초년생의 신용카드편
“해외에서 원화보다 현지통화로 결제해야 이득”
<금융감독원 제공>

신용카드만 사용했다가 에상 보다 작은 소득공제로 연말정산에서 낭패를 볼 수 있어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사회초년생이 부양가족과 큰 병원비 지출이 없어 공제 항목이 적은 만큼 신용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해야 절세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신용카드 이용 시 필요한 금융꿀팁을 공개했다. 보험, 예·적금, 금융투자편에 이어 이번은 사회초년생을 위한 네 번째 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선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소득공제 한도·요건 등도 미리 확인해 연말정산 절세 혜택을 챙겨야한다. 신용카드는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된다. 기본공제 한도는 300만원,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등 추가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다. 총 급여액을 초과하면 공제한도는 최대 450만원으로 줄어든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1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같은 기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혼합해 포인트와 공제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이득인 셈이다.

이밖에도 본인의 소득 및 목표 저축률에 맞게 카드 이용 목표 한도를 설정해야한다. 결혼, 자동차 구매 등 일시적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 카드사에 임시한도 상향을 요청할 수 있다.

본인의 소비성향에 적합한 신용카드를 선택하고, 혜택 제공 조건을 확인해야한다. 포인트 적립 혜택 중 본인의 소비·지출 성향에 맞는 현명한 소비를 위해서다. 숨어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도 꼼꼼히 알아봐야한다.

카드 부정사용 가능성에도 대비해야한다. 분실·도난 시에는 즉시 신고하는 게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카드 뒷면에는 서명을 해야한다. 본인 서명이 되지 않은 카드가 분실되면 중과실로 본인 책임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를 카드에 기재해 놓는 등 비밀번호 누설에 따른 책임 부담도 커 주의해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금서비스·카드론·리볼빙 등의 서비스 이용 시에는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돼 신중해야한다"며 "카드의 해외 사용 시에는 현지 통화 결제할 경우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 원화로 결제하면 3~8%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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