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임종성, 대법 선고…2심서 의원직 상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제2호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임 의원은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제2호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임 의원은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진행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경기도 광주시장에 출마할 예비 후보를 식당으로 불러 모 협회 임원진들에게 인사를 시킨 후 식사비 46만7000원을 결제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에서 임 의원은 징역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임 의원과 검찰 측이 제기한 항소 모두 기각됐다.
2심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원심 양형의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 사유도 원심 재판부가 이미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만약 임 의원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다면 그는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돼 있다.
다만 임 의원의 경우 올해 6월까지가 임기인 만큼 사실상 국회의원의 임기를 모두 채운 셈이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 제 앞에 놓여진 혼돈을 정리하고 다시 당당하게 나아가겠다"며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할 것을 선언한 바 있다.
한편 그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무렵 송영길 전 대표 측으로부터 돈 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루만에 7억 빼돌려"…김병만 이혼전말 공개
- "남편 유전자 아까워"…이미 9남매인데 더 낳겠다는 부부
- 이성은 "만난지 한달 만 임신.…남편 불륜 4번 저질러"
- '경기도 법카' 이재명 재판행…"조직적으로 예산 유용"(2보)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성시경 "13년 전 조여정 처음 만나 키스신…조여정 그때 그대로"
- '66세' 주병진, 13세 연하 ♥호주 변호사와 핑크빛…결혼 결정하나
- '음주 뺑소니' 친구 손절했다가…"친구들이 너무하다는데 과한건가요"
- 놀라운 커피…하루 3잔이면 '이 질환' 위험 절반으로 ‘뚝'
- "공개연애만 5번" 이동건, '의자왕'이라 불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