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리츠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미분양 리츠 도입은 감감무소식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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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당시 9개 CR리츠가 미분양주택 3404가구를 매입해 운용했고, CR리츠 실행 전 최소 30% 이상 손실상황에 놓여있던 미분양 사업장 보유 건설사는 실행 후 손실액을 7% 내외로 줄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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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된 미분양주택 리츠 활용 위해선 선행법 통과 필요
국토부, 필요성·도입시기 등 내부 검토 중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 요구 중인 미분양주택 매입을 위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증가하는 준공후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 재시행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는 중이지만 관련법 미비로 검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리츠 투자 시 기존보다 배당 수익이 더 늘어나고 운용할 자산관리회사(AMC)도 빠르게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해 1월 국토부가 발표한 ‘리츠 시장 대응력 강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리츠는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고 임대료 등 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기 위해 설립하는 회사다. 지난 2001년 처음 탄생한 리츠는 자산 규모로 볼 때 2016년 25조원에서 지난해 94조원에 이를 정도로 활성화됐다.
최근 업계에서는 전국적으로 준공후 미분양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위한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의 재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해 12월 기준 1만857가구로, 1만가구를 넘었다. 지난해 7월 주택산업연구원이 미분양 대책으로 CR리츠 부활을 제안했고,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달 정부의 ‘1·10 부동산 대책’ 후속 건의서에 관련 내용을 담기도 했다.
CR리츠의 경우 지난 2009년 정부가 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 당시에는 미분양 아파트에 투자하는 펀드나 리츠에 2011년까지 매입하는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고, 재산세는 0.1%의 최저세율만 부여했다. 당시 9개 CR리츠가 미분양주택 3404가구를 매입해 운용했고, CR리츠 실행 전 최소 30% 이상 손실상황에 놓여있던 미분양 사업장 보유 건설사는 실행 후 손실액을 7% 내외로 줄일 수 있었다.
업계에서는 CR리츠 실행으로 2011년 당시 지방 주택가격이 강보합 수준으로 안정화됐다고 보고 있다. 또 과거에 시행했던 정책이기 때문에 재시행이 어렵지 않다고 주장한다.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장은 “당시에는 CR리츠가 출시되고 시장이 비교적 빠르게 정상화 돼 오래 실행되지 못했지만, 리츠가 미분양주택을 매입해서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했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리츠가 운영할 때 취득세나 보유세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종부세 합산배제와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절차상 근거법이 먼저 통과돼야한다고 설명한다. 현행법상 리츠가 임대주택을 목적으로 미분양 주택(아파트)을 매입한다고 했을 때 임대 등록 자체가 안 돼 세제혜택을 받을수 없기 때문이다. 리츠가 아파트를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근거법인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가 선행돼야하지만, 국토부 발의 후 국회 계류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매입을 전제로 건설하는 리츠는 많지만 지금 업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미 건설된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고, 과거에는 가능했지만 중간에 법이 개정되면서 현행법상으론 불가능한 상태”라며 “만약 시행이 된다면 건설사의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를 막기 위해 시세보다 싸게 사는 등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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