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 및 지출 성향 맞춰 발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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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는 현명하게 사용하면 제휴할인, 포인트 적립, 연말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시 본인의 소득수준, 월별 필요 지출항목 등을 점검하고, 본인이 목표로 하는 저축·투자율을 고려해 카드 사용 목표 한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부양가족과 큰 병원비 지출 등이 없는 통상적인 사회초년생의 경우, 연말정산시 공제 대상 항목이 적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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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서비스·리볼빙 등 서비스 수수료율 높아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신용카드는 현명하게 사용하면 제휴할인, 포인트 적립, 연말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남용 시에는 채무 증가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신용카드의 매력은 각종 할인 또는 포인트 적립 혜택이다. 이에 본인의 소비·지출 성향에 맞는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카드를 선택해 발급받는 것을 추천한다. 또 부양가족과 큰 병원비 지출 등이 없는 통상적인 사회초년생의 경우, 연말정산시 공제 대상 항목이 적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1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대중교통 요금, 도서·공연비(총급여 7000만원 이하), 전통시장 이용액은 카드 결제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카드 포인트는 각종 상품 구매는 물론 카드 이용대금 결제, 교통카드 충전, 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 국세 납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 및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신용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및 현금화를 할 수 있다.
카드를 발급받으면 뒷면에 서명을 해야한다. 서명을 기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실·도난돼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또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비밀번호로 사용하거나 카드 뒷면에 기입하는 것도 금물이다. 여러 장의 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카드 분실 일괄 신고 서비스’를 활용해 카드 분실·도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신용카드의 할부서비스,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서비스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 받는다. 결제액 중 일부만 결제 후 잔액을 차기 결제일로 이월시키는 신용카드 리볼빙서비스 이용시에는 본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최소결제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리볼빙 평균 수수료율은 15.25~19.03%로 높은 편이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리볼빙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리볼빙 잔액을 수시로 확인하여 이월된 잔액을 여유자금으로 선결제하여 높은 이자부담액과 리볼빙 잔액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 여행·직구 등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 현지통화로 결제하거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해외 원화 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하면 불필요한 수수료 지급을 줄일 수 있다. 원화로 결제되는 경우, 현지 통화 결제 대비 약 3~8% 수준의 수수료가 추가 부과된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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