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뒷면 서명 안하고 분실하면…보상은커녕?

박규준 기자 2024. 2. 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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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가 분실, 도난돼 부정사용이 드러나면, 본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은 최대 20%에 육박하는 높은 이자가 적용되는 만큼 유의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8일) '신입사원의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시리즈 제4편 신용카드>' 금융꿀팁을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 이용자는 카드 분실‧도용 등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 발생 시 귀책 수준에 따라 채무부담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이에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카드를 발급받으면, 수령하는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해야 한다"며 "본인 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가 분실·도난되어 부정사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카드비밀번호 누설에 따라 현금서비스 등의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에도 카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부서비스·현금서비스·카드론 등의 서비스 이용시에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할부서비스는 12.25~18.00%, 현금서비스 16.66~19.73%, 카드론은 12.09~17.07% 이자가 부과됩니다.

해외 여행·직구 등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 현지통화로 결제하거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해외 원화 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하면 불필요한 수수료 지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원화로 결제되는 경우, 현지 통화 결제 대비 약 3~8% 수준의 수수료가 추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 외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대중교통 요금, 도서‧공연비(총급여 7천만원 이하), 전통시장 이용액은 카드 결제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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