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운명은…입시비리·감찰무마 등 2심 선고, 1심 징역 2년

조성진 기자 2024. 2. 8.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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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8일 오후 열린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 등의 2심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벌금 1천200만원 선고와 600만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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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자녀입시 비리’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8일 오후 열린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 등의 2심 선고공판을 연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약 4년 1개월만, 1심 선고 뒤 1년 만이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도 있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받는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 가운데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조민 씨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는 뇌물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됐다. 재산 허위신고와 증거은닉교사 등은 무죄 판단을 받았다.

아들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2년 1월 조민 씨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해 9월 가석방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벌금 1천200만원 선고와 600만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으로 입시 비리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최고 책임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대통령의 신뢰를 배신한 중대 범행을 저질렀다"며 형량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제가 책임질 부분은 겸허히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제가 몰랐던 점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을 살펴달라"고 무죄 취지로 주장했다.

이날 선고 결과는 향후 조 전 장관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는 4·10 총선 출마를 검토해 왔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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