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류 조작해 보험금 편취… 의사·환자들이 한통속

전민준 기자 2024. 2. 8.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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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3개의 사건에 대해 조사·수사에 들어갔다.

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A병원과 환자 400여명과 A병원은 공모해 실제로 고가의 주사치료를 받았으나 허위의 통원치료(도수치료 등) 등으로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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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수백여명과 공모해 보험사기를 벌인 의사 등이 적발됐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3개의 사건에 대해 조사·수사에 들어갔다.

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A병원과 환자 400여명과 A병원은 공모해 실제로 고가의 주사치료를 받았으나 허위의 통원치료(도수치료 등) 등으로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편취했다. 이 중 환자 200여명과 B병원은 실제로 입원하지 않았는데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편취했다.

비의료인인 C씨는 병원 4개를 개설한 뒤 병원과 브로커 20여명, 환자가 공모해 미용시술을 받았으면서도 도수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서류
를 조작해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받아갔다.

이처럼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보험사기 범죄가 병원, 브로커조직과 연계해 갈수록 대형화·전문화하는 추세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앞서 지난 1월11일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19일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해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세 기관은 공동조사협의회를 정례화 하고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각 기관의 제보자를 양 기관이 공동으로 면담하거나 보험사기 혐의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조사방식을 구체화했다.

경찰은 금감원 및 건보공단이 수사의뢰한 사건 목록 및 수사 경과 등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또는 수사 지원을 하기로 했다.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에 접수된 제보 사건이 병·의원 보험사기와 관련이 있을 경우 건보공단과 공동조사를 실시해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수사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브로커 등의 유혹에 넘어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제안에 따르는 순간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며 "병원 상담실장(브로커 포함) 등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불필요한 진료·시술 등을 제안하는 경우 일단 의심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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