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뱃돈은 비과세… 자녀에게 준 생활·교육비, 예금 땐 과세 [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A씨는 설날을 맞이해 올해도 손주들에게 줄 세뱃돈을 마련했다.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로만 해석한다면 원칙적으로 증여 대상으로 보고 과세를 해야 하지만 세뱃돈은 세법에서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혼 축의금도 비과세 대상이지만 축의금을 자녀가 사용할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부모가 피부양자인 자녀에게 생활비나 교육비 목적으로 지급하는 재산도 비과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설날을 맞이해 올해도 손주들에게 줄 세뱃돈을 마련했다. 현금을 정리하면서 문득 세뱃돈과 같은 용돈을 손주나 자녀에게 줄 때는 증여세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증이 생겼다.
아무런 대가 없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받았다면 증여에 해당한다.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는 증여세를 신고하고 내야 하는데 다만 가족이나 친족끼리 주고받았다면 증여세를 일정 금액 면제해 준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은 비과세 대상인 증여다.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로만 해석한다면 원칙적으로 증여 대상으로 보고 과세를 해야 하지만 세뱃돈은 세법에서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금액은 통상 명절 기간 가족들 사이 주고받는 축하금으로 인정된다. 수천만원을 반복적으로 주고받는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는다면 증여로 판단해 과세 대상이 된다.
결혼 축의금도 비과세 대상이지만 축의금을 자녀가 사용할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세법상 축의금은 혼주인 부모의 부담을 덜어 주는 목적으로 본다. 부모에게 귀속된 것이기에 자녀가 사용한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충분한 소득 및 재산이 없음에도 주택이나 주식, 차량처럼 큰 금액을 받았을 경우에는 증여 대상이다. 다만 자녀에게 축하할 목적으로 결혼 당사자의 지인이 직접 축의금을 전달했을 경우는 바로 자녀에게 귀속된다. 부모와 자녀의 방명록을 따로 작성해 증빙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좋은 대비책이다.
부모가 피부양자인 자녀에게 생활비나 교육비 목적으로 지급하는 재산도 비과세다. 다만 용도에 맞게 지출한 것만 해당하기에 자녀가 금융기관에 예금하거나 부동산 등의 매입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명목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조부모가 손주에게 지급하는 교육비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조부모가 손주에게 지급한 교육비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 구입 자금을 자녀에게 준 경우도 비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대상 혼수용품의 범위는 가사용품으로만 한정되고 주택, 차량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전달한 금액의 규모가 증여공제금액 이하라면 증여세 부담이 없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성인은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친족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10년간 1000만원 이하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승준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욕 못 이겨서”…이웃집 비번 훔쳐본 10대, 5개월간 11차례 침입
- “개 안고 있었던 이유는”…‘벤츠녀’ 옥중 사과 전해졌다
- 눈물 참은 손흥민, 미소 지은 클린스만…외신도 지적했다
- 이재용 막내딸 이원주 근황 공개…“뉴욕서 태어난 매디슨 리”
- ‘상간남 피소’ 강경준, 새로운 소식 전해졌다
- “아시안컵 우승하면 안 돼” 캡틴 손흥민 아버지 발언 재조명
- “아버지 병간호…” 전현무 ‘가슴 찢어지는 소식’ 전했다
- ‘완판남’이 또?… 이재용 100만원대 조끼 하루만에 품절
- 나영석, 연봉 40억인데…“김태호 PD가 더 부자”
- 韓유튜버 “하루두번 납치폭행”…여행하기 가장 위험한 ‘이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