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양철 제품, 美 반덤핑 관세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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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양철 제품(주석 도금강판)이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부과를 면하게 됐다.
USITC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에서 공정가격 이하에 팔린다고 상무부가 판단한 한국산 양철 제품 수입품의 영향이 문제 삼지 않아도 될 정도인 것으로 보고, 한국과 관련한 반덤핑 관세 조사를 종결하기로 표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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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중국·독일산도 부과 모면
한국산 양철 제품(주석 도금강판)이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부과를 면하게 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한국, 캐나다, 중국, 독일산 양철의 가격 책정이 각각 미국 산업에 실질적 해를 끼치지 않았다며 표결을 거쳐 반덤핑 조사를 종결한다고 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USITC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에서 공정가격 이하에 팔린다고 상무부가 판단한 한국산 양철 제품 수입품의 영향이 문제 삼지 않아도 될 정도인 것으로 보고, 한국과 관련한 반덤핑 관세 조사를 종결하기로 표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업계가 한중을 비롯한 8개국 양철 제품에 대해 덤핑을 주장하며 반덤핑 관세 부과를 청원하자 지난해 2월부터 미 당국의 조사가 시작됐다. 양철은 통조림 제품 용기 등에 사용된다.
미 상무부가 지난해 8월 예비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을 때만 해도 한국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지난달 5일 최종 판정을 발표할 때는 한국 기업까지 포함해 양철 제품 가격을 불공정하게 책정했다고 발표했다. 각국 상품에 부과할 관세율을 지정했는데 당시 한국의 TCC스틸에 2.69%가 책정됐다.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상무부의 조사, 미국 산업에 미친 영향을 판단하는 USITC의 국내 산업 피해 유무 조사 등 두 부분으로 진행되며 두 기관이 동일한 결정을 내렸을 때 반덤핑 관세가 최종 발효된다.
그러나 USITC가 ‘국내 산업 피해가 없었다’고 판단하면서 한국 등은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를 최종적으로 면하게 됐다.
워싱턴 이재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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