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왕' 징역 15년형..."공동체 신뢰 망가뜨려"
우종훈 2024. 2. 8. 04:16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건축왕' 남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어제(7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남 씨에게 사기죄로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과 추징금 115억5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남 씨와 공모 관계인 공인중개사 등 9명에게는 최소 4년에서 최대 1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남 씨 등의 범행이 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회 공동체 신뢰를 처참히 망가뜨렸다며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앞서 남 씨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191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148억 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남 씨가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반성도 없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리콜대상 김치냉장고 화재 잇따라..."아직 만 대 남았다"
- 갤럭시S24 울트라, 1100℃ 용광로에 넣었더니…놀라운 결과
-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10가지 조건 제시
- 설날 귀성길 눈치작전…정체 피하려면 '이 시간대' 골라라
- 몰래 엿본 비밀번호로 여성 집 11차례 침입한 남성 체포
- 검찰, '법인카드 유용 혐의' 이재명 기소..김혜경 기소유예
- 공항서 생리대까지 벗어 몸수색... 알고 보니 마약탐지 장비 오류 [앵커리포트]
- '초코파이'에 분노한 김여정...북한, 대북전단 전격 공개한 이유 [Y녹취록]
- 이재명 추가 기소..."해도 해도 너무해" vs "법대로"
- [단독] "나와!" 끝까지 버티던 '음주 운전자' 결국 검거...경찰, 연말 특별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