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6곳 유료도로 재정지원금 부당 지급

김화영 기자 2024. 2. 8.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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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부산항대교 등 6곳의 유료도로를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해 수십억 원을 낭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유료도로 민간 사업자에게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부가가치세를 집행한 사실을 '유료도로 운영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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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조사 결과 145억 원 허비

부산시가 부산항대교 등 6곳의 유료도로를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해 수십억 원을 낭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유료도로 민간 사업자에게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부가가치세를 집행한 사실을 ‘유료도로 운영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감사위는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 천마터널, 산성터널, 부산항대교, 을숙도대교 등 유료도로에 대한 시의 재정지원 집행 상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시는 부가가치세법 29조 과세표준 등에 따라 유료도로 사업자에게 재정지원금을 집행할 때 부가가치세를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2003년부터 2023년까지 145억 원을 부가가치세 보조 명목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지원금으로 유료도로 사업자에게 최소운영수익보장(MRG)과 명절 무료 통행 등에 따른 통행료 손실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유료도로 운영으로 사업자에게 발생한 부가가치세 지원은 재정지원금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된 60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사업자에게 돌려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지급 후 5년이 지난 보조금은 돌려받을 수 없어 85억 원은 낭비하게 됐다.

감사위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을 감사로 밝히지 못했다면 2049년까지 부가가치세로 1170억 원이 사업자에게 과다 지급될 뻔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위는 “사업자가 재정지원금을 신청할 때 정확하게 금액 산정을 해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게 해달라”며 부산시에 행정상 조치인 ‘주의’를 처분했다. 이 외에도 감사위는 6개 유료도로 사업자에 대한 시의 관리 감독 실태를 평가해 12명의 직원에게 훈계나 주의 등 신분상 조처를 내렸다.

또 감사위는 시설의 관리 실태를 점검해 소방시설 유지 관리가 소홀한 점, 유료도로 이륜차 진입금지 대응이 소홀한 점 등도 확인하고 관련 부서에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한상우 시 감사위원장은 “과도한 재정지원금 지급으로 민자도로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감사를 벌였다”며 “올해에는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대형 재정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화영 기자 r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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