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피해 법률 지원…13일부터 온라인 등 접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인이 사망한 전세피해자에 대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을 오는 13일부터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HUG는 임대인이 사망했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아 법적 조치 진행이 곤란한 전세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해 전세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 발생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인이 사망한 전세피해자에 대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을 오는 13일부터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신청 접수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2번째이다. HUG는 임대인이 사망했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아 법적 조치 진행이 곤란한 전세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해 전세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 발생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약 3주간이다.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5곳) HUG 영업점(8곳)에서 온라인·방문·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