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업 특별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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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설 명절을 맞아 건전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선 안전 조업과 불법 어업·유통·판매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설 명절을 앞두고 단기간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한 불법 어업과 포획금지 어종의 유통 판매를 사전 차단하는 지도단속, 어구 생산 및 판매업 신고 제도 준수 여부 등 수산 관계 법령 사항을 수시 점검해 어업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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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설 명절을 맞아 건전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선 안전 조업과 불법 어업·유통·판매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을 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설 명절 기간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수요 증가와 설 비용 마련을 위한 어업 활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겨울철 조업은 높은 파고와 낮은 수온에 의한 어선 전복 사고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 우려가 크기 때문에 안전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도는 경북 동해안 5개 시군 및 관계 기관과 협업해 주요 항구, 중점관리 대상 어선에 대한 구명·소방 설비 비치 상태를 비롯해 위치 발신 장치 상시 작동 여부, 출입항 신고 이행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 지도하고 관련 홍보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설 명절을 앞두고 단기간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한 불법 어업과 포획금지 어종의 유통 판매를 사전 차단하는 지도단속, 어구 생산 및 판매업 신고 제도 준수 여부 등 수산 관계 법령 사항을 수시 점검해 어업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이경곤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우리 어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전 수칙을 지키고 준법 조업을 해야 한다. 직원들 모두 안전하고 풍성한 설 연휴를 위해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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