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술개발에 든 비용 기준으로 유출 피해액 계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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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도 기술 유출 범죄의 경우 피해액을 산정해 형량에 반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생기고 있다.
기술 개발에 투입된 비용을 기반으로 피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보고서는 유출 및 탈취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피해액 산정 기준에 적용하자는 이른바 '원가접근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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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접근 산정법’ 연구보고서 공개
법원도 “공신력 있는 기준 필요” 공감
법조계도 기술 유출 범죄의 경우 피해액을 산정해 형량에 반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생기고 있다. 기술 개발에 투입된 비용을 기반으로 피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대검찰청이 용역 과제로 발주해 지난해 12월 말 공개한 ‘기술 유출 피해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기술 유출에 대한 양형 기준이 상향 조정되더라도 피해액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려면 피해액 산정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유출 및 탈취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피해액 산정 기준에 적용하자는 이른바 ‘원가접근법’을 제시했다. △기술 및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급여나 보수 △비품이나 연구시설 등의 비용 △개발 공정에 사용된 원재료비 △제품의 제조 및 시험, 시험 설비에 들어간 비용 등을 합산해 피해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원가접근법은 이미 지출된 개발 비용을 근거로 피해액을 계산하는 것이기에 구체적이고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다만 보고서는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피해액과 기술 가치 감소 등을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인정했다. 이에 보고서는 “원가접근법을 중심으로 피해액을 산정하되, 기술 가치 감소나 기업이 받게 된 피해액 등도 양형에 참고하는 건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법원은 피해 기업이 주장하는 피해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피해액 산정을 위해 참고할 공신력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술 유출을 담당하는 판사가 첨단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법원이 기술 유출 피해액을 판단할 수 있는 공식 감정 규정을 마련하거나 감정 전문기구를 두는 방법도 거론된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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