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20%때 韓日 의사 수 비교해보면… 韓, 3만명 많아”
우봉식(61)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7일 “정부가 ‘의사 부족’이란 잘못된 주장을 계속해 많은 국민을 착각하게 만들었다”며 “2000명 증원은 의대 교육의 질적 하락과 의대 쏠림, 국민 의료비 증가 등의 청구서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우 원장은 “의사 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이 아니라, 우리와 의료 제도·환경이 비슷한 일본과 비교하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 이어 “고령화율(65세 이상 비율)이 20%인 시점에 일본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08명이었지만 한국은 2.84명”이라며 “그 차이를 전체 인구로 환산하면 일본보다 의사가 3만명 이상 많다”고 했다.
-정부가 발표한 ‘2000명 증원’을 예상했나.
“의료계가 예상한 범위를 뛰어넘었다. 현재 정원인 3058명의 65%를 늘리는 것이다. 2000명 증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
-정부는 OECD 평균과 비교해 의사 수가 적고, 2035년까지 1만5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가 ‘대폭 증원’이란 결론을 정해놓고 갖다 맞춘 근거다.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우리와 의료 제도·환경이 완전히 다르다. 예컨대 영국은 의사가 공무원이다. 의사 수가 더 많을지 몰라도 의사 얼굴 한 번 보기도 힘든 나라다. 우리가 매년 2000명씩 증원하면 2049년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5.45명으로, OECD 평균인 5.41명도 뛰어넘는다.”
-의사 규모는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나.
“의료 보장 체계, 인구 변화가 우리와 비슷한 일본을 보는 게 적절하다. 의사 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고령화율이다. 고령화율이 15%, 20%일 때 양국 의사 수를 보면 된다. 일본이 고령화율 15%였던 1996년에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84명이었다. 고령화율이 20%에 이른 2006년엔 2.08명을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율 15%였던 2019년 인구 1000명당 의사는 2.46명이었고, 고령화율이 20%에 달할 2025년엔 2.84명으로 예상된다. 양국 고령화율이 같을 때 의사 수를 전체 인구로 환산하면 우리가 일본보다 3만명 이상 많다는 얘기다.”
-많은 국민은 의사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국민 10명 중 8~9명이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도 있다.
“전체 의사가 아니라 필수·지역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이다. 지금 시스템에선 의사를 많이 뽑아도 필수·지역 의료 인력이 부족한 문제는 안 풀린다. 많이 뽑으면 부족한 쪽으로 갈 것이란 ‘낙수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다.”
-당장 닥칠 부작용은 무엇인가.
“의대 교육 질 저하와 의대 쏠림이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에서 한꺼번에 늘어난 2000명을 제대로 교육할 여건이 안 된다. 기초 의학 교수와 시설이 부족해 해부 등 임상 실습이 어렵다. 의대 쏠림도 더 심해질 것이다. 정부 발표 하루 만에 대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인까지 입시 학원 문을 두드린다고 한다. 의학전문대학원 신설 때처럼 이공계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의대들은 정원을 5000명까지 늘려도 문제없다는 입장인데.
“학교 입장에선 의대 정원을 늘리고 싶은 게 당연하다. 하지만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의대 학장들에게 의견을 물어봤다면 정반대 답이 나왔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부작용을 예상하나.
“국민 의료비 부담이 커질 것이다. 의료 분야는 특수해서 공급자인 의사가 늘면 새로운 의료 수요를 만들어낸다. 2000명씩 계속 늘리면 2040년엔 국민 한 명이 매달 6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인구 1000명당 의사 1명이 늘면 의료비가 22% 증가한다는 건강보험공단 연구 결과도 있다.”
-정부가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며 ‘정책 패키지’도 내놨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저출생이 심각한데 2000명 더 뽑는다고 누가 선뜻 소아과나 산부인과로 가겠나. 파격적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의료 사고 때) 형사 처벌 부담도 덜어주겠다고 했지만 정작 사망 사고는 빠졌다.”
☞우봉식 연구원장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한양대 의대를 졸업했으며, 서울 노원구의사회장 등을 지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 싱크탱크인 의료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의료 정책 연구·조사를 책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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