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 플랫폼’ 규제법… 공정위, 무기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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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카오 같은 공룡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키우기 위해 해온 반칙 행위를 금지하는 법 제정이 무기한 미뤄졌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 경촉법)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경촉법에 담길 세부 내용을 두고 관계부처와 막바지 조율을 하던 공정위는 당초 설 연휴 전후에 정부안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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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카오 같은 공룡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키우기 위해 해온 반칙 행위를 금지하는 법 제정이 무기한 미뤄졌다. 정보기술(IT) 업계의 반발 등으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핵심 내용인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 제도까지 재검토 대상에 포함돼 법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 경촉법)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발표 시기는 특정할 수 없지만 의견 수렴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플랫폼 경촉법에 담길 세부 내용을 두고 관계부처와 막바지 조율을 하던 공정위는 당초 설 연휴 전후에 정부안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이를 무기한 연기한 것이다.
기본적인 뼈대인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 제도도 다시 들여다본다. 조 부위원장은 “문제가 많았던 사전 지정보다 더 업계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으로 플랫폼을 규율할 방안이 있는지 추가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플랫폼 경촉법은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조 부위원장은 “사전 지정 제도를 당장 폐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 |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자사 상품 우대 등 경쟁자를 시장에서 몰아내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 |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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