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한 가정집 가사도우미가 화장실에서 발견한 물건의 정체

장지민 2024. 2. 8.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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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60대 남성이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목욕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7일(한국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최근 63세 싱가포르인 남성에게 12주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아내와 피해자 모르게 지난해 6월 자택 공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남성은 지난해 6월 23일과 24일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녹화해 저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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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목욕하는 모습 몰래 촬영해 징역형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싱가포르에서 60대 남성이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목욕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7일(한국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최근 63세 싱가포르인 남성에게 12주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는 화장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필리핀 가사 도우미가 목욕하는 모습을 훔쳐본 혐의를 받는다. 

가사 도우미는 샤워도중 욕실에 떨어진 CCTV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아내와 피해자 모르게 지난해 6월 자택 공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화장실 뿐 아니라 복도와 주방, 피해자 침실, 안방에도 CCTV를 4대 설치했다. 

남성은 지난해 6월 23일과 24일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녹화해 저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개의 영상에는 피해자의 알몸이 보였고, 첫 번째 녹화에서는 얼굴 일부도 담겨 있었다. 

싱가포르 법원은 "그의 행위는 신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그것은 피고인과 그 가족을 위해 일하면서 기대할 수 있었던 안전한 생활 환경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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