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한라대, 외국인 유학생 유치 1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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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역 대학인 상지대와 한라대가 올해 2학기부터 1년간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지 못하게 됐다.
강원관광대의 경우 이번 달 말 폐교되기에 실질적인 비자발급 제한대학은 상지대와 한라대 2곳이다.
비자발급 제한대학은 2024학년도 2학기부터 1년 동안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비자발급 제한대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신규 외국인 유학생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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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역 대학인 상지대와 한라대가 올해 2학기부터 1년간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지 못하게 됐다.
7일 교육부는 비자발급 제한대학을 발표했다. 강원도내에서는 4년제 대학 가운데 상지대(어학연수과정)와 한라대(학위과정·어학연수과정)가, 전문대학에서는 강원관광대(학위과정)가 포함됐다.
강원관광대의 경우 이번 달 말 폐교되기에 실질적인 비자발급 제한대학은 상지대와 한라대 2곳이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불법체류 문제에 대응하고, 각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고자 매년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율, 유학생 공인 언어능력 충족 비율 등을 토대로 인증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비자발급 제한대학은 2024학년도 2학기부터 1년 동안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비자발급 제한대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신규 외국인 유학생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강릉원주대, 강원대, 연세대 미래, 한림대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에 지정됐다. 한림대는 학위과정만 지정됐으며, 다른 3곳은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 모두에서 인증대학에 포함됐다. 올해 인증대학은 전국에서 학위과정 134곳과 어학연수 과정 90곳이다. 정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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