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선사 대표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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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춘천 출신 2등 항해사를 포함해 22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본지 2019년 2월 21일자 5면 등)와 관련해 선사 대표에게 금고형이 내려졌다.
이 사고로 승무원 24명(한국 선원 8명, 필리핀 선원 16명) 중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되고 나머지 22명이 실종됐으며, 실종자 명단에는 춘천출신 이등항해사 허 모(당시 35세)씨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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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춘천 출신 2등 항해사를 포함해 22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본지 2019년 2월 21일자 5면 등)와 관련해 선사 대표에게 금고형이 내려졌다.
7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혐의로 기소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대표 김모(70)씨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해사본부장 등 전현직 임직원 2명에게는 금고 2년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임직원 4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김씨와 전 해사본부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사고로 승무원 24명(한국 선원 8명, 필리핀 선원 16명) 중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되고 나머지 22명이 실종됐으며, 실종자 명단에는 춘천출신 이등항해사 허 모(당시 35세)씨도 포함됐다. 신재훈 ericjh@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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