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中企, 중대재해처벌법 가혹…감당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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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7일 특별대담에서 지난달부터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것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들의 안전은 가장 중요한 가치이지만 기업 역시 우리 근로자들의 경제활동에 토대가 되는 일터"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아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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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7일 특별대담에서 지난달부터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것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들의 안전은 가장 중요한 가치이지만 기업 역시 우리 근로자들의 경제활동에 토대가 되는 일터”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아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경영이 악화하고 만약에 문을 닫는 일이 벌어진다면 굉장히 많은 근로자들이 일터를 잃을 수 있다”며 “사후 처벌보다는 예방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중소기업에 2년 정도) 시간을 더 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근로자의 안전사고가 실제로 더 줄어드는지에 대해선 실증적인 결과가 없다”며 “유예를 좀 두고 (처벌 강화와 사고 감소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더 면밀히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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