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가상자산 부정거래 금지...위반 시 최대 무기징역

엄윤주 2024. 2. 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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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가상자산 관련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가 금지되고 부당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7일)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22일까지 시행령과 가상자산업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 예고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는 금지되고,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 처벌을 받거나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고, 부당이득액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도 가능합니다.

과징금은 금융위원회가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통보하고 검찰총장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한 수사나 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거래소 등 사업자는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맡긴 예치금을 은행을 통해 관리해야 합니다.

또,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아울러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와 시정명령,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처를 할 수 있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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