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추락사' 용산 마약 모임 주동자 1심 실형 선고

임예진 2024. 2. 7.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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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용산 아파트 경찰관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 마약 모임을 주도한 이들에게 1심에서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와 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5년 4개월과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20여 명의 참석자에게 마약류를 제공하고, 직접 투약까지 해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이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4명에게도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열린 마약 모임에 참여해 마약을 투약하거나 마약류와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추락해 숨지면서 모임이 발각된 가운데, 검찰은 마약 정밀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6명을 기소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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