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총수 아들회사 부당지원' 하림에 과징금 적법"

정래원 2024. 2. 7.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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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아들 회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하림그룹 계열사들에 과징금 54억여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7일) 하림 계열사 8곳과 올품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공정위는 2022년 1월 하림 계열사들이 올품을 부당 지원했다며 이들 9개 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54억1천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하림은 올품에 대한 부당 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과도한 제재가 이뤄졌다며 불복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하림 #올품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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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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