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사업 신청·접수

석동재 기자 2024. 2. 7.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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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농업기술센터는 7일 올해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사업을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3월 15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사업은 토종농업자원 보존·육성으로 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토종농산물 재배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생산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토종농산물 재배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다.

3월 신청 이후 4월~10월까지 파종, 생육, 수확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해 토종농산물 재배를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게는 11월경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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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농산물 재배 육성위해
▲창원시는 내달 15일까지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사업을 신청·접수 받는다. ⓒ창원시
창원특례시 농업기술센터는 7일 올해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사업을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3월 15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사업은 토종농업자원 보존·육성으로 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토종농산물 재배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생산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토종농산물 재배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다.

대상품목은 17종으로 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동부, 이팥, 홍화, 맥문동, 우렁콩, 부채콩, 선비잡이콩, 아주까리콩, 토종오이, 염주, 앉은뱅이밀이다.

단 맥문동은 올해부터 기존 지원농가만 신청 가능하고 신규 신청은 불가하다.

지급대상 최소 재배면적은 농가당 330㎡이다. 지급단가는 앉은뱅이밀은 ㎡당 200원, 그 외 작물은 ㎡당 250원으로 지급상한액은 앉은뱅이밀 100만원 이내로 정했다.

이 외 작물은 150만원 이내이며, 단일 품종에 대해 최대 5회까지 지급된다.

3월 신청 이후 4월~10월까지 파종, 생육, 수확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해 토종농산물 재배를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게는 11월경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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