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중대재해법, 안전사고 절감 효과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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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7일 50인 미만 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해 "중소기업에 무리하게 확대하지 말고 유예를 좀 두고, 처벌 강화와 책임범위를 넓히는 것이 실제 사고를 줄이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면밀히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고 책임범위가 확대돼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감당하기가 어렵다"며 "만약 이렇게 해서 경영이 악화되면 임금지불 역량도 줄어들 뿐 아니라 이러다가 기업이 문 닫는 일이 벌어지면 굉장히 많은 근로자가 일터를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후처벌보다는 예방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시간을 좀 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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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사고감소’ 관계 면밀히 봐야”
“사후 처벌보다 예방 강화 쪽으로 시간 주자는 것”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50인 미만 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해 “중소기업에 무리하게 확대하지 말고 유예를 좀 두고, 처벌 강화와 책임범위를 넓히는 것이 실제 사고를 줄이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면밀히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은 두말할 나름 없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 한편으로는 기업이나 중소기업 역시 우리 근로자들의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일터”라며 “(근로자와 기업이)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고 책임범위가 확대돼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감당하기가 어렵다”며 “만약 이렇게 해서 경영이 악화되면 임금지불 역량도 줄어들 뿐 아니라 이러다가 기업이 문 닫는 일이 벌어지면 굉장히 많은 근로자가 일터를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후처벌보다는 예방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시간을 좀 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제 안전사고 절감에 효과가 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통계를 더 봐야겠지만 처벌을 강화하고 책임범위를 확대한다고 해서 근로자 안전사고가 더 줄어드는지 대해선 지금까지 시행된 이후 실질적인 긍정적 결과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업계가 적절한 대비를 해오지 않았다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는 “정부도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기업 입장에서 안전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소기업 생산성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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