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女 도어락 비번 훔쳐본 뒤 무단 침입한 10대…속옷 불법촬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옆집 여성의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몰래 훔쳐본 뒤 5개월여 동안 11차례에 걸쳐 무단 침입한 남성이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상습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19)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30일부터 이날까지 5개월여에 걸쳐 11차례 B씨 집에 들어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상습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19)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25분께 자신이 사는 빌라의 이웃 여성인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귀가한 B씨가 현관에 낯선 신발이 있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했고, A씨는 건물 계단 쪽으로 달아났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당시 A씨는 하의를 벗은 채 B씨 집 안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30일부터 이날까지 5개월여에 걸쳐 11차례 B씨 집에 들어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훔쳐 간 물건은 나오지 않았으나 B씨 신분증과 속옷 등을 불법 촬영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는 과거 B씨가 도어락을 누르는 것을 몰래 지켜보다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인 욕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