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생계곤란에 '서울형 긴급복지'…전세사기 피해자도 포함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024. 2. 7.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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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득자의 사망이나 질병, 실직, 폐업 등의 위기로 생계곤란을 겪는 시민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과 예산이 대폭 늘어난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범죄 피해자도 이번에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을 지난해보다 29억원 증액된 158억원으로 편성했고, 전세사기 피해자와 범죄 피해자도 새롭게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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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 안내 이미지. 서울시 홈페이지 캡처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질병, 실직, 폐업 등의 위기로 생계곤란을 겪는 시민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과 예산이 대폭 늘어난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범죄 피해자도 이번에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을 지난해보다 29억원 증액된 158억원으로 편성했고, 전세사기 피해자와 범죄 피해자도 새롭게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고 7일 밝혔다.

이에따라 전세사기로 주거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또는 범죄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힘들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긴급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산과 지원대상이 확대된 것과 함께 생계지원 금액도 62만원(1인 가구)에서 162만원(4인 가구)까지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71만원에서 183만원까지로 올렸다. 

생계지원 횟수는 연 1회가 원칙이고, 사유가 각기 다른 위기상황에 한해 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고독사 위험가구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1회를 더 받을 수 있어, 최대 3회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9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를 충족하면서 위기사유에 해당돼 동이나 구 사례회의에서 지원을 결정하면 즉시 지원된다. 

또 복지사각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긴급한 상황에는 우선 지원을 받고 후에 승인을 받는 담당자 선지원제도와 소득이나 재산기준이 초과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최초 1회에 한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별지원제도도 운영 중이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해 언제든 신청 가능하고, 120다산콜센터와 자치구 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상담할 수 있다. 

서울시 정상훈 복지정책실장은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 확대로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더욱 빈틈없이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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