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처벌 강화 때 안전사고 줄어든다는 실증 결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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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처벌을 강화하고 책임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서 근로자의 안전사고가 실제로 더 줄어드는지에 대해선 현재까지는 (중대재해처벌법) 실행된 이후 실증적인 검증 결과가 없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7일 밤 방송된 KBS 신년 특별대담에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을 요청한 이유에 대해 "중소기업에 무리하게 확대하지 말고 유예를 둬서 처벌을 강화하고 책임 범위를 높이는 게 사고를 줄이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면밀히 봐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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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처벌을 강화하고 책임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서 근로자의 안전사고가 실제로 더 줄어드는지에 대해선 현재까지는 (중대재해처벌법) 실행된 이후 실증적인 검증 결과가 없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7일 밤 방송된 KBS 신년 특별대담에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을 요청한 이유에 대해 "중소기업에 무리하게 확대하지 말고 유예를 둬서 처벌을 강화하고 책임 범위를 높이는 게 사고를 줄이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면밀히 봐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은 두말할 나위 없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면서도 "한편으론 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기업 역시도 근로자들의 경제활동에 토대가 되는 일터다. 그래서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고 책임 범위가 확대돼 있어서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만약 이렇게 돼서 경영이 악화돼 임금 지불 역량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기업이 문을 닫는 일이 벌어진다면 많은 근로자들이 일터를 잃을 수 있어서 사후처벌보다 예방에 방점을 두자는 것"이라고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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