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심 이용한 범행인데"…檢, 힘찬 성범죄 집유 항소

구민지 2024. 2. 7.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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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힘찬(본명 김힘찬·34)에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고 항소했다.

힘찬은 성폭행,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지검은 7일 강간 및 성폭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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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구민지기자] 검찰이 힘찬(본명 김힘찬·34)에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고 항소했다. 힘찬은 성폭행,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지검은 7일 강간 및 성폭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검찰은 "힘찬은 팬심을 이용한 교묘한 범행으로 피해자를 협박, 폭행해 간음한 뒤 불법 촬영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짚었다.

이어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함"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힘찬은 지난 2022년 5월 자신을 데려다준 팬 A씨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했다. 한 달 뒤, A씨에게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심지어,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시기였다. 같은 해 4월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성범죄만 3번 저질렀다. 2018년에는 펜션에서 여성을 성추행했다. 징역 10개월 형기가 끝났으나, 추가 성범죄로 구속돼 재판받았다.

한편 힘찬은 지난 2012년 'B.A.P'로 데뷔했다. 2018년 8월 멤버 2명이 탈퇴했다. 남은 멤버들도 전속계약 종료로 사실상 해체됐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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