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번째 성범죄' 힘찬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김선우 기자 2024. 2. 7. 22:15
검찰이 그룹 B.A.P 출신 힘찬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며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강간·성폭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소속된 아이돌 그룹의 팬이었던 피해자의 팬심을 이용한 교묘한 범행인 점, 피해자를 협박·폭행하여 간음하고 불법촬영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힘찬은 지난 2018년 펜션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2심 재판을 받던 2022년 4월 한 식당에서여성의 허리를 잡고 어깨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같은 해 5월 은평구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뒤 전송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7년을 구형했으나 지난 1일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강간·성폭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소속된 아이돌 그룹의 팬이었던 피해자의 팬심을 이용한 교묘한 범행인 점, 피해자를 협박·폭행하여 간음하고 불법촬영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힘찬은 지난 2018년 펜션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2심 재판을 받던 2022년 4월 한 식당에서여성의 허리를 잡고 어깨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같은 해 5월 은평구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뒤 전송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7년을 구형했으나 지난 1일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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